세무사법·청소년보호법·지방재정관계법 등 56개 의결…정개특위도 구성

앞으로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무사 등에 세무 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과 변호사 업계의 반대 등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재정법·세종시 특별법 등 이른바 '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도 의결됐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올려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이다.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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