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심사 시작했지만…장특공제 놓고 여야 충돌 관측
洪 "잘못된 시그널 걱정"…尹 '종부세 재검토' 맞물려 난기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도 공회전했던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이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발 '세금폭탄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달 뒤인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개편은 유동수 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간 협의가 남은 상태"라며 "정부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다만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변경에는 반발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양도세 개편안의 골자는 세 부담 완화지만, 일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강화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특공제는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변경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기재위 조세소위는 쟁점 법안인 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논의는 모레 아침 정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법안들을 논의한 뒤 쟁점법안은 마지막에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1일이 예산심사 시한인 만큼 기재위는 이달 2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루 이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7~8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가 '화답'하지 않는 것도 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재위 국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 추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선언과 맞물려 난기류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윤 후보를 향해 "부자본색", "땅부자·집부자 대변인" 등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이미 각 의견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며 "양도세 개편은 부자 세금 완화가 아닌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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