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주택·공제혜택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다주택자는 종부세 급증…세 부담 상한 3배 적용

최근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실제 세 부담은 다주택자 여부나 각종 공제 혜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보유 주택 수와 제도 적용 효과에 따른 종부세 증감 사례를 소개했다.'

◇ 한집에 오래 산 고령자는 종부세 부담↓…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68세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지난해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년 새 2억원 올랐다.

그러나 A씨는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주택 1채를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해 60세 이상의 경우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50%를 공제해준다.

두 공제를 합쳐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종전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다.

66세 B씨는 동갑인 배우자 C씨와 시가 11억원(공시가격 8억원)짜리 주택을 6년째 공동 보유하고 있다.

B씨는 단독 명의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종부세를 낼 수 있다.

B씨의 사례에서는 아직 주택 보유 기간이 길지 않고 나이로도 공제율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

이 경우 종부세는 특례 적용 이전 115만원에서 적용 이후 103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BR>    0eun@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반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서울에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짜리 아파트와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D씨의 경우를 보자.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D씨는 평균 수준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셈이다.

D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487만원에서 올해 1천626만원으로, 1년 전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상향됐고, 종부세 산출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 탓이다.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의 3배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에 시가 40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28억원)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E씨의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6천784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면 세액이 5천72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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