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1주택자 비중 60%…비수도권 과세대상 주택비중 매우 낮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종부세를 고지받은 48만명의 39.6%(19만명)였다.

60.4%를 차지하는 29만명이 1주택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원으로 파악됐다.

경기의 경우 전체 23만8천명 중 29.6%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02만원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88.9%였고, 인원 비중으로는 57.8%(54만7천명)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만1천명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는 82채에 불과하다.

충북은 고지 인원이 9천명이지만, 과세 대상 주택 수는 7채뿐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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