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정부 반대 의견에도 여야 합의로 처리
문화재·미술품으로 세금 납부 가능…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도 명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애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포일로 시행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의제가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며 거래소 간 이전 거래 문제, 과세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 측은 두 안건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거친 끝에 재적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은 현행 연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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