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실무교육 이수해야만 가능토록 제한

세○통 등 세무관련 플랫폼 사업자 등의 알선·소개 금지 신설로 업역침해 등 저지

국세청 퇴직 세무사의 수임기한 제한으로 전관예우 방지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의 경제적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로 명의대여 차단 등

원경희 회장, “회원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으로 업무영역 침해 저지 등 회원권익 신장시켰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7. 12. 3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따라 2018. 1. 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데 이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 중 세무사 고유 순수회계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개정세무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0. 1. 1. 이후 입법공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를 하던 변호사들도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공포되자 원경희 회장은“공포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많은 개정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역침해를 저지하고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의 주요 내용이다. 

1.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2. 세○통, 삼○삼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세무대리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제1호 신설).

 

3. 5급 이상 국세청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4.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함(제22조의2 제10호 신설).

 

5.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함(제25조 신설).

 

6.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함(제12조의3 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 제4호ㆍ제5호 신설).

 

7. 세무사의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하여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편의를 도모함(제14조 제1항).

 

8.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9.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함(제6조 제5항).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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