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세무대리인 선택권 침해”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협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엽 변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임직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지난달 23일 공포·시행된 세무사법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단 규모는 110명이며 이 중에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긴 일반 시민 9명도포함됐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대행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