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이후 임시 관리번호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대리하던 변호사는 할 수 없게 돼

세무사회, 2020. 1. 1. 이후 세무사등록 하지 못한 신규 세무사에게 세무사등록 안내문 발송

원경희 회장, “세무사 등록 하지 않고 세무대리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으니 유의해야”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규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등록을 개시했다. 
등록을 원하는 세무사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방문해 등록 및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등록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등록 신청이 몰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어긋날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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