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사무소가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1. 우리의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명예 이사장’과 ‘이사’로서 공익재단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는 국가공인 조세전문자격사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무사제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등 우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정구정 전 회장은 회장 재직시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와 언론계,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2013년 4월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매년 12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우리사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회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국회의원 등에게 감동을 주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등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2019. 7. 1.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집행부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제가 2019년에 3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2020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계속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협 등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처벌 등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많이 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장학금)를 지급하며 한국세무사회장의 뜻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판공비, 접대비 등의 소모성 지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감사에서도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익재단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공익재단 홈페이지(www.kacptaf.or.kr)에서 공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상세하게 보고한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후원회원을 모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우리사회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 한국세무사회에 공익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부터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우리사회 이웃에 대한 생활비와 장학금 전달을 위해 강제적(의무적)으로 받았던 공익회비(연4만원)를 폐지하고, 이후에는 회원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공익재단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원님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세무대리하고 있는 수임업체와 수임업체 직원 등을 공익재단의 후원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첨부된 후원신청서를 꼭 작성하시어 팩스 02)521-9268. 02)597-2945로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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