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이 회원권익 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이달 6일까지 전 회원으로부터 세무사 법령 및 세무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의 소개,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3일에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추가적인 현행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선사항, 기타 세무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개진 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의견서 양식에 맞춰 오는 6일까지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 팩스(0508-118-1855)와 이메일(rp6021@kacpt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로그인 후 [세무사전용]에 [회원공지(공지사항)]에 게시된 ‘세무사 법령 개선의견 전 회원 의견수렴’ 게시글로 들어가 내려받을 수 있다.


세무사 법령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세무사관계법규]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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