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1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세정혁신 추진 방향 등 주요 현안 및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납세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절차, 기술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등 국민에게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 노력을 종합점검하는 차원에서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원경희 회장은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회신과 선진 세무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국식 세무조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원 회장은 최근 챗봇을 활용한 자동화 상담 등 국세청이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아직도 국세청 콜센터 상담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가들도 해석하기 난해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 시 국세청의 회신이 늦어 적시에 납세자들에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납세자들이 갖는 궁금증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질의 회신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또 `세무조사'와 `불복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원 회장은 “국세기본법 81조의4에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 세무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년 안에 ‘조회조사’로 마무리하는 영국식 세무조사제도(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서 확인 조사와 유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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