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 지원대상자는 본회 강당에서, 수도권 이외 지원 대상자는 지방회 및 지역회 통해 전달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4일 서초동 회관에서 2021년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달 29일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2021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및 장학금 2억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익재단 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가 추천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 개인과 단체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수도권 지역 지원대상자는 오는 14일 서초동회관에서 전달식을 통해 지급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 지원대상자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전달식을 갖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 이하) 가구(다문화·독거노인·장애인·다세대·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제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회장이 1억5백만원을 기부하고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받아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 이래 지난 2020년도까지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37억원을 전달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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