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지난달 30일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토록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통과 안 시켜

-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방문하여 개정안 반대 건의

-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토록 하는 세법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아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자와 세무사사무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소위원장 김영진)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을 삭제하여 제출주기를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더불어 정부안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강화될 수 있던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요건(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와 원천징수 반기납승인 사업자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과 같이 제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1년간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보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용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직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1회 제출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하여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상의 제반 자료제출 의무 이행 및 신고납부의무만으로도 상용근로자가 실직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 줄 것을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윤호중 원내대표 면담에서“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정부안과 같이 매월로 제출하면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기존 대비 6배가량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상용근로자는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비춰볼 때 입법 취지에서 맞지 않는다”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은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종전에는 없었던 제도였음에도 근로장려금 2회 지급을 위한 소득금액 적시파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제는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이유로 이를 다시 매월 제출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청원했다.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조세소위와 기재위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현행처럼 반기별로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들과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막아 낼수 있게 됐다. 


원경희 회장은“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이 이번 국회 기재위에서 반영돼 회원들의 업무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회원의 업무부담을 가져오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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