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세무전문가는 세무사' 라는 세무사회 의견 반영하여 통과시키지 않아 

-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을 방문해 개정안 저지

- 김완일 서울회장, “공인회계사법개정안 저지로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라는 브랜드 가치 지켜 회원권익 보호했다”

회계사회가 추진하였던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세무사회의 반대로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공인회계사 출신 민주당 유동수, 박찬대 국회의원 발의로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이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에 올인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정무위 김병욱 법안소위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방문하여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이고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것을 설명하는 등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였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세무사회의 반대 건의를 반영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정무위 김병욱 법안소위위원장을 방문하여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의 저지 활동을 펼친 김완일 서울회장은“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들의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인데도 회계사회는 세무사회와 힘을 합쳐 국회 기재위 국회의원과 법사위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서는 세무사회와 협의없이 알리지도 않고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을 기습적으로 추진하였다”면서 회계사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완일 서울회장은“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저지함으로써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고 회계사시험에 세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사제도가 탄생하기 전부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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