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7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받은 후 세무대리업무등록 후 세무조정만 할 수 있어

대한변협, "세무조정은 기장대행과 연계 업무로 기장대행 못하면 세무조정도 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달 23일 공포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법 공포일 당일 대상자들에게 등록안내를 공지한 후 즉시 신규 세무사등록을 받은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955명이 신규등록을 접수했고 이 중 840명은 정식으로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았다. 


현재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계속해서 신규등록을 받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등록접수 개시 전 신규등록 대상자(실무교육수료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관한 사전조사를 한 기록에 비춰볼 때, 최종 등록자 수는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세무사법의 공포로 신규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입법 공백 기간에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제한된다. 


국세청은 법 공포일인 지난달 23일부터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로 신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려면 꼭 세무사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시관리번호를 받아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업무도 제한된다. 


이들이 세무사등록을 하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해 세무사등록을 해도 세무조정업무만 가능할 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다. 


이 같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대한변협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세무조정은 기장대행과 연결된 업무로 기장대행을 하지 못하면 세무조정도 할 수 없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개정 세무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등록을 위해 실무교육 1개월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3일 공포되면서 제32대 집행부와 우리 1만 4천 회원은 변호사로부터 우리의 업역을 수호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승인한 개정 세무사법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헌법소원 등 개정 세무사법을 무마시키고 세무사 업역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막고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므로, 신규회원들은 등록을 잘 마치고 정상적으로 세무사 업무에 매진해 납세자를 위한 멘토이자 사업자들의 동반자로서 조세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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