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신규 세무사등록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신규등록하는 세무사의 등록번호는 기존 5자리에서 7자리로 체계가 변경·적용된다. 단, 기존 세무사 회원에게는 현행 5자리의 등록번호 체계가 유지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등록번호 체계변경은 사실상 지난 2019년 말에 이미 도입이 결정됐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1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세무사등록을 규정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보완이 국회를 통해 이뤄지지 못하면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세무사등록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세무사 등록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7자리 등록번호의 시행도 미뤄지게 됐다. 그러다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마침내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달 23일 공포되면서 세무사등록이 재개됐고, 이번에 등록하는 신규 세무사부터 7자리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변경되는 7자리 등록번호는 숫자별로 의미와 체계를 둬 추후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7자리 중 첫 번째 자리 숫자는‘등록 주체’를 의미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는 9번이 부여되며 기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계사, 변호사로 지방 국세청에서 번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소속 지방 국세청에 따라 2번부터 숫자가 매겨진다.


두 번째 자리 숫자는‘세무사 구분’을 나타낸다. 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에게는 1번이 주어지며, 이밖에 세무법인,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계사 등에게 2, 3번의 숫자를 부여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숫자는 2021년 1월 23일부터 등록한 순서에 따라 00001부터 99999까지가 순차 부여된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을 거쳐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2021년 1월 개업을 한 신규 세무사가 이번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된 날에 세무사회를 통해 207번째로 등록신청을 마쳤다고 하면 해당 세무사의 등록번호는 ‘9100207’로 부여될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무사의 관리번호 형태도 변경돼 기존 회원이 알파벳 W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받았다면, 신규등록 세무사부터는 첫 글자 알파벳이 Z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받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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