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경희 회장,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법 개정에 뒷받침되었다”며 기부성금 납부요청

- 성금납부는 `신한은행 140-010-075191. 재단법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로 입금하면 돼

- 납부시 반드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회원 성명 기재해야…기부금 공제 돼

- 12월 16일까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이 회원들의 참여로 108,770,000원이 납부됐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2월 2일과 15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전임집행부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2020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존치토록 한데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고 밝히면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후원금)을 납부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문과 문자를 발송하였다. 

연말연시이웃돕기 기부 성금에 동참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31일까지 2만 원 이상 금액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은행계좌(신한은행 140-010-075191, 예금주 : 재단법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로 입금하면 된다. 

다만 기부 성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등록번호와 회원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회원들이 납부한 기부 성금에 대해 공익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기부 성금을 납부한 회원과 금액을 세무사신문에 공지한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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