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2008년 위헌 결정 때 환급 사례도 언급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청구를 추진하는 일부 단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종부세 위헌 결정 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서면답변이다.


국세청은 또 "2008년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납세자의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 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설명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부세가 크게 오르고 곳곳에서 위헌 청구 움직임이 일자 한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종부세액에 따라 최대 350만원의 소송 참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 단체는 "2008년에는 국회가 기재위 의결을 거쳐 정부에 환급을 요청해 정부가 환급해준 것으로, 지금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어려워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08년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 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당시에도 국회 의결과 상관없이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모두 환급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