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도 개선안 제출 거부·허가신청 철회…문화재청 "대응방안 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완전히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의 운명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23일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은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9일 대방건설 측에 일부 아파트의 높이를 낮춘 새로운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며 제시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또 다른 건설사 2곳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위원회 회의 전날인 8일 전격적으로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모두 같은 입장에 서게 됐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기도 한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 건설사는 주변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문화재청은 그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해 8월부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재청과 세 건설사는 현재 공사 중지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이들 건설사가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심에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공사 중지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방건설 7개 동은 공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제이에스글로벌과 대광이엔씨는 공사 중지 여부와는 별개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들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이에스글로벌 시공사인 금성백조 측은 심의 철회 당시 "2014년 토지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의 주택 사업 계획은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해줬다"며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들과 인천 서구청은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시 별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토지와 건물의 현상변경 절차는 각각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은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건설사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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