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들 세무사등록하고 세무사 업무 할 수 있게 한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 표시

2004∼2017 자격취득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 후 세무조정만 할 수 있어

지난달 31일까지 2020. 1. 1. 이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규세무사 중 1,060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정식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은 신규세무사는 983명이다.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 11월 23일 공포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했던 신규세무사들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현재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를 통해서 신규 등록을 받고 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꼭 세무사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세무사법의 시행으로 세무사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입법 공백 기간에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신규로 수임하는 것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법 공포일인 지난해 11월 23일부터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로 신규 세무대리업무 수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임시관리번호를 받아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업무도 제한됐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이들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해도 향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만약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다고 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간 국세청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다 이번에 신규 등록을 마친 신규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등록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정식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업역침해를 저지한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이지운 세무사는 “세무사시험 합격 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임시관리번호를 받아 업무를 해야 했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무래도 불안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되고 같은 달 23일 공포되면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안도감이 들었고, 법 개정을 위해 애쓴 원경희 회장과 한국세무사회에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신규 등록 회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한국세무사회의 규모가 보다 더 확장됐다”며 “앞으로 신규 회원은 물론 모든 회원이 올바른 법과 제도 속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사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를 위한 멘토이자 사업자들의 동반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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