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일 개정 공포된 세무사법에 따라 제출 시기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

김완일 서울회장, “세무사법 개정하여 1월 말 제출에서 7월 말로 변경하여 회원들 업무불편 해소되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가 공포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그간 회원들에게 업무상 불편을 초래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기존 1월 말에서 올해부터는 7월 말로 변경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24일 전 회원에게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제 회원들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실적이 담긴 내역서를 올해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한변협 등의 강력하고 끈질긴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를 통과해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굳건히 지켜내게 됐으며, 세무사는 변호사와는 차별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원 회장은 “업무내역서 제출기한이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거래처 결산업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준비 등으로 업무가 집중돼 바쁜 연말·연초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세무사의 소득이 정확하게 확정된 이후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실적 내역과 소득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업무실적에 관한 감독관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기존에 1월 말로 정해진 것은 2018년 12월 7일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당시 개정 세무사법에는 세무사는 직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국세청에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법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회원들은 2020년 1월 말부터 직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2019년 7월에 취임한 원경희 회장은 연말·연초가 걸리는 바쁜 시기에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탑재했고, 이를 2020년 1월 2일부터 서비스했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근본적으로 제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 23일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마침내 올해부터 회원들이 회비와 함께 7월 말까지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완일 서울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한 것은 물론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됨으로써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과 업무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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