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비스시장의 현황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 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경 제체제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자율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향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를 지원하기 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여 시장개입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최근과 같이 복 지국가로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 소하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 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때 만병통치 약처럼 조세가 시장개입에 활용된다.

최근에도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이 있었고, 이러한 개정으로 과세당국조차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쉽게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 으로 위험에 노출된 세무사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 는 이른바 ‘양포세무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 람들은 예상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 세 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면서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택과 관련한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세무사 사무 실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어났지만 그 내용의 복잡성으로 정확한 결과를 도 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검토해 야 겨우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 하지 않아 상담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주택 양도에 대해 무료로 상담한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세금 이 추징되어 소송을 당한 세무사가 패 소한 사례도 있어 더욱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자신의 거래처나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는 고객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담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주택과 관련한 상담을 기피하는 근본 적인 이유는 양도차익의 크기와 관계 없이 ‘경우의 수’에 따라 세금의 규 모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소재지, 취득시기, 양도시 기, 주택의 수, 취득의 원인, 공동주택 의 지분율, 가족의 구성, 용도 등 다양 한 요소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은 천차 만별이다.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세법 은 난수표 해독과 같아 세법의 적용에 따라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가 가 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지 못 할 수도 있고, 20% 또는 30%의 세율 을 가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세 법으로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경우의 수’에 따라 수억원의 차이 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보유하 고 있는 다른 주택 때문에 그 주택가 격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양도소득세뿐만 아 니라 대재산가들의 상속ㆍ증여에 대해 서도 부의 세습방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 세법을 정비하고, 주식이동조사, 상속ㆍ증여세 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무사들을 당 혹스럽게 한다.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과거와 같이 장부작성의 대행을 하는 고객에게 약간의 장부작성 대행의 수 수료를 받고, 개인의 자산거래나 자본 거래 등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대리를 부수적인 업무인 것처럼 제공해 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진행으로 회계분야는 멀지 않는 날에 한계가 온다고 예측하 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장부작성 의 대행이라는 개념의 세무대리는 어 느 순간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 된다.

세법과 회계에 대한 전문가인 세 무사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세무계획 을 제공할 수 있다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 와 국제적 추세, 그리고, 개선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세무서비스시장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환경변화 

최근 언론에서는 회계사업계에서는 표 준감사시간제의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 어나고 있고,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영 역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무 서비스시장에서 기장료는 그대로인데 직원 인건비는 치솟고 있어 위기상황 이라고 한다.

세무사회에서도 업무의 확대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 여 왔지만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업역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위기 감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사제도, 세무 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 어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세무사의 직무에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기 업과 개인의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상 담, 청구,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 조세와 관련한 업무를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의 직무는 난해 한 법률분야와 회계분야를 공유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활동으 로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는 다른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 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741)을 세분류하여 법무관련서비스업 (7411)과 회계관련서비스업(7412)으로 구분하면서 세무사업은 회계관련서비 스업에 포함하여 회계와 세무를 그 하 위레벨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표준산업분류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 류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고 하나 UN 에서는 법률서비스업(861), 회계ㆍ감사 서비스업(862), 세무서비스업(863)으로 분류하고 있고, 세무서비스업는 기업세 무계획 및 상담서비스, 기업과 개인의 세무신고, 세무계획 등을 제공하는 업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UN의 업종분 류에서는 세무서비스업을 법률서비스 업과 회계서비스업과는 구분되는 서비 스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의 기 준경비율에서는 회계업무의 일부로 간 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사업무 영역은 축소적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세무문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제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취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최근의 조세정 책이 현대경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전략적 국가정책으로 다양하 게 활용되면서 과세의 강화와 경감이 교차되는 조세문제는 결국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 세에 따라 경제활동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절실하고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의 분류기준으로 세무서비스업을 법률서비스업과 회계ㆍ감사서비스업으 로부터 구분하여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개선과제

세무사제도가 1961년에 도입될 당시에 는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 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의 위임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 등 을 하는 직무로 시작되었고,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의 직무가 추가되기는 하 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를 대상으 로 하는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세무조정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제도 도 입 당시에 세무사 자격자의 부족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던 과거 역사 때문에 변호사 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유사한 것으 로 보아 자주 비교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공인회계사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러한 특성으로 변호사는 회계에 대해 서는 매우 취약하고, 공인회계사 역시 회계에는 강하다 하더라도 법률에는 취약하다.

세무사가 제공하는 세무서비 스 영역은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측면 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 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 다.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이나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 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서비스는 현대지식경제사회에서는 고도의 이론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 이 결합되었을 때 우수한 세무전문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장부작성의 대행이 아닌 세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무서비스는 지적재산권적인 가치가 큰 재화인 무 형재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단순한 장부작성과 같은 대리업이 아닌 지적 무형자산가치의 공급인 세무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일부의 세무사들은 최근에 발생하는 조세 분쟁사례는 대부분 복 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과 거와 같은 단순한 세무지식으로는 해 결하기 어려워 전문자격사간에 협업을 통해 해결하면서 호황을 누리기도 하 고 있다.

이러한 회계와 법률의 복합적인 요소 를 가미한 무형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세무서비스업은 개인 세무사나 규모가 작은 세무법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대형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가 이론적 전문 성과 실무적 경험이 결합된 우수한 세 무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사례의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교 육하고 협력 해야 한다.

세무서비스시 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업무영 역을 다양하게 하고, 세무서비스 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세무 서비스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3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세무사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장점과 회계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한 업무를 개발하고 교육하여 세무서비스 를 고급화할 때 세무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808호(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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