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사항 검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적법한 공급시기로 보는 예시]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없는 경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일반사항

(2) 영세율 검토

 

(3) 마일리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
○ 자기적립 마일리지 사용 :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
○ 타인적립 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며, 종전에는 용역에 대한 (자기,타인적립)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었으나 2017.4.1이후부터는 특수관계자간 적립은 재화·용역 과세표준에 포함

(4)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3) 의제매입세액 검토

 

(4) 대손세액공제 검토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기타는 6/106)하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6) 공통매입세액 검토

[4] 기 타
(1)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2)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변경

【질의사례】
- 사업자가 2019. 11. 5.(2019/2기)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였음
- 당해 공급에 대하여 2020. 3. 31 자를(2020/1기) 작성일자로하여 2020. 4.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당초 국세청 회신】 법령해석과-2016 (2021. 6. 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 실이 확인되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필자주) 국세청 해석은 실제 공급시기인 2019. 11.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작성일자가 기재된(2019/2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6개월(2020. 7. 25)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다는 의견임. 즉, 2019/2기분을 2020/1기로 작성일자를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변경된 기재부 회신】(재부가~455, 2021. 10. 18.)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필자주)
①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19/2기)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0. 7.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사업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지연수취가산세, 미발급가산세는 적용) 
②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2020/1기)으로 하여 확정신고 기한(2020. 7.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과세관청에서 2020/1기에서 감하고 2019/2기로 경정 (지연수취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부과)

 

【변경된 해석의 문제점】
작성일자를 그 다음과세기간인 2020. 6. 30.까지로 하여 2020. 7.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지, 작성일자를 2020. 7. 25.까지 하여 2020. 7. 25.일까지 받아도 되는 것인지 기재부 해석에서는 명확하지 않음. 

 

【실무상 적용】
당초 국세청 해석은 과세기간 단위로 해석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이 나올때까지 작성일자를 그 다음과세기간인 2020. 6. 30.까지로 하여 2020. 7. 25.까지 발급받는 것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계약서등이 작성되어 공급시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과세기간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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