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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