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도 5천억원 돌파…빌라 '깡통전세'는 여전
당국·정치권, 깡통전세 근절·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추진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천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천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작년 5천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천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8%(1천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신축한 빌라의 전세 거래량 858건 가운데 646건(75.3%)이 전세가율 90%를 상회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매매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

이에 당국과 정치권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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