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이 소송 이끌기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법무법인 로고스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사법연수원 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60·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더불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더해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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