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전회장, “추진위원장 맡아서 세무사법 개정하겠다고 회원에게 약속드린 것을 이행했다”

“국회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2년 4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준 국회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회와 회원들은 국회와의 유대강화에 힘써야 한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업역침해를 저지하면서 회원권익을 신장시킨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 서울지방회(김완일), 중부지방회(유영조), 부산지방회(황인재), 인천지방회(김명진), 대구지방회(구광회), 광주지방회(유권규), 대전지방회(고태수) 등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세무사회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신년회에서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에게 지방회원들의 뜻을 담아 지방세무사회장 공동명의의 감사패를 제작해 전달했다.


사회자로부터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소회를 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단상에 오른 정구정 전회장은 “2019년 6월 회장선거 때 원경희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회원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였다고 감사패를 주시는 것 같다”며 감사패를 받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회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2년 4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말한 후 “우리 회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정구정 전회장은 “국세경력자의 자동자격 폐지로 국세청 공직자및 기재부 세제실 공직자와의 우호적인 고리가 없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는 매년 700명이 선발돼 현재 13,500명인데 비하여 변호사는 매년 1,800명이 선발돼 변호사 인원이 3만 명에 이르는 등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도 매년 1,100명을 선발하여 회계사 인원이 25,000명에 이르러 매년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인원과 변호사인원과 회계사인원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세무사회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무사회는 국회와의 유대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면 국회와의 유대강화가 절대적” 이라고 말한 후 "우리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은 "논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님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세무사회별로 국회의원님들과의 유대강화에 힘써야 하며 그 일환으로 연말에 회원들이 10만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국회와의 유대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전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0.2%의 미국 유대인이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은 매년 워싱턴에서 3일 동안 대회를 여는데 이 기간 중에는 미국 상하원은 상하원의원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휴회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정치후원금 많이 낸 1위와 2위 단체는 총기협회·유대인협회” 라고 말하면서 “우리 회원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들과 유대강화에 힘써야 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소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고생하신 원경희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회장님과 지역회장님, 본·지방회 회직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고생한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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