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월 23일 공포되면서 2020. 1. 1. 이후 입법공백으로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법 공포일부터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즉시 신규 세무사등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의 등록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돼 국세청 임시관리번호로 업무를 하며 마음고생을 한 신규 세무사들을 만나 세무사 등록을 마친 소감을 들어봤다.<편집자>

 

 

 

 

홍영빈 세무사(9100001)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고자 힘쓴 원경희 회장과

세무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Q. 세무사등록이 재개되면서 제1호 등록자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23일에 세무사법개정이 공포되며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먼저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데 힘써주신 원경희 회장님과 세무사회 및 내·외부로 힘써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세무사법 개정이 공포되며 신규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물론 있었지만, 세무사의 고유 업역을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노고로 지켰다는 점에서 존경심과 자긍심이 고취됐습니다.

 

Q. 2020. 1. 1.이후 세무사등록이 제한되며 국세청 임시관리번호로 세무업무를 수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고충이 있으셨나요? 

임시관리번호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라면 세무사시험을 합격하였으나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아 고객들이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냐” 또는 "정식세무사 사무실이 아닌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해 세무사시험 합격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입법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후배 세무사님들께서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Q.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세무사법개정이 불투명해 보인 시기도 있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약 2년여의 시간 동안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입법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고, 계속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는 양상이 반복돼 혹시 입법이 안돼 세무사의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무사시험을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힘들게 취득한 자격의 대가가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져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무사 업역을 보호하고 우리 세무사의 전문분야가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계기가 됐습니다.

 

Q. 어느 기수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회원 등록을 마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되셨는데, 회원의 업역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 한마디 하신다면? 

현재에도 세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늘 앞장서서 궂은일을 도맡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추후에도 변호사의 업역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무사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라는 인식을 높일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약은 약사에게, 세법은 세무사에게'와 같은 세무사 직역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지운 세무사(9100006)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 세무사법 개정 의심치 않아

 

 

Q.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간 동료 세무사들과 세무사법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수습실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사위의 율사출신 의원님들과 변호사협회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기사를 통해 접한 원경희 회장님의 노력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Q.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세무사법개정이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세무사등록도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당시 심정은 어땠나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 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고,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느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Q. 이제 정식 회원으로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세무사업을 시작한 청년 세무사로서 향후 세무사회에서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청년세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체감하는 것이 `경험의 차이'일 것입니다. 업무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상담기술, 영업기술, 대화의 기술 등,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실무교육 자료가 제공되고, 선배 세무사님들의 know-how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부족한 업무 경험에서 비롯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향후 어떤 모습의 세무사로 나아가고 싶으신지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궁금증을 파악하여 해소해주고, 고객의 입장을 과세관청에 대변해주는,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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