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는 전체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대·내외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 31대 집행부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6개 분야 총 134개의 회무를 집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도 하였지만, 이 기간은 오로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들라면 바로 1만 4천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세무사법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법 통과의 순간에 1만 4천 세무사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2004년∼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1일 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시험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오전 8시부터 회관에 나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초 외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보여주기 식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임원, 그리고 지방회장님을 비롯한 지역회장님과 전체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 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무사법 통과라는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호시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회원님들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간 결과 마침내 60년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변호사협회의 욕심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인 정구정 전임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소개, 알선 등 불법행위, 명의대여 관련 불법행위,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전관예우방지 등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만 4천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상을 만들어 간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1대 집행부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을 확고하게 신장시켰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는 변협의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2017년에 개정한 세무사 자동자격 완전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강력히 대처하였으며,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 저지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 저지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개인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건당 2만원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공제와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대상자를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자로 축소하도록 하고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한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 해결 등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시스템 경영을 도입하여 ▲회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제공하고, ▲타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으며, ▲업무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며,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 제공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2020년 9월에 개설하여 현재 구독자 수가 19,500명이 넘어 개설 16개월 만에 구독자수 2만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서비스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회원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여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개선과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회원권익 신장은 물론 회원 및 세무사회의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회원님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22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7개 분야에서 33개의 아젠다를 마련했으며, 이를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로 명명하였다고 일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33개 아젠다를 분야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①이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②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고발 및 엄중조치 ③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④지방세(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분야로는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방안으로써 ①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②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을 통한 레전드 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인재 발굴 육성 ③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④‘세종대왕 조세대상’ 운영 ⑤라디오, TV,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분야는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①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 추진 ②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③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④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제도 등 상생 방안 강구 ⑤세무사랑Pro를 회원 70%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무소에 꼭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분야는 회원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①세무사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②세무사회 소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③세무사회 소유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④세무사회 소유 급여관리대행업무를 위한 PAYROLL 프로그램 개발 ⑤세무사회 소유 보험 대리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교육 실시 ⑥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추진 ⑦한길TIS, 회계프로그램 개발·운영회사로 전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각 분야별 회원교육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①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섹션별 강의, 경영지원 컨설팅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 및 각종 세무신고를 대비한 업무매뉴얼을 제공(청년세무사 포함)하며, ②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희망교육(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 실시 ③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입니다. ①본회가 주도하여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대학·학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적극 나서고 ②경력직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 교육을 강화하며 ③회원사무소 직원의 교육관리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즉 ①회무업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를 통한 시스템화 ②선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③복식부기제도 도입 ④전자결재시스템 개선 ⑤회원 자산인 공제기금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한국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개업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⑥세무사회 소유의 회원 전용쇼핑몰인 ‘프리미엄 팔도마켓’ 운영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면 지난 2021년은 우리 세무사 회원님들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냄으로써 변호사의 업역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바로 설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아침 8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도, 언제나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회원님들이 곁에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도전과 시련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신축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시기에 맞는 사업들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회원님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서 우리의 거래처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돕고 국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쉼 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호랑이의 기상처럼 힘찬 하늘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원님! 사랑합니다.

 

2022. 1. 6.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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