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 입법 공백의 나날, 정부안 불발, 개정안 폐기 등 계속되는 좌절의 연속
▶ 소처럼 서두르지 않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 잊지 않았다…세무사회 큰 획
▶ "타 자격사 업무 하려면 관련 시험을 거쳐 당당하게 하면 된다”
▶ "전문자격사는 타자격사 업역 침해않고, 고유업무영역 존중해야”

지난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을 신장시킨 원경희 회장에 대해 세정일보는 지난달 30일 [`21년 세무업계를 빛내다] 라는 주제로 원경희 회장과의 인터뷰를 개재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편집자>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 때문에 모두가 넘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보다 더 높이 발을 들어 그것을 밟고 간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됩니다. 더욱 노력해서 더 높은 발을 들게 만드는 것,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세무사들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더 높이 발을 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 자신의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원 회장은 2년간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현장을 누볐다.

 

입법공백이 지속되고 정부안의 불발, 개정안의 폐기 등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그리고 모두가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우직한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세무사회 역사 속에서도 큰 획을 그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신축년 끝자락에서 세정일보가 만났다.

 

 

Q 올해 가장 큰 업적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입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일들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듯이, 세무사법 통과 역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해서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꼽으라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세무사법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와 회원들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고, 그렇기에 무엇보다 법 통과의 순간에 1만4천 세무사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사법에서 `2004∼2017년 사이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시험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해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아침 8시부터 회관에 출근하면서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초 외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보여주기 식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임원, 그리고 지방회장님을 비롯한 지역회장님과 우리 전체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율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인 정구정 전임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작년 5월 29일 세무사법 개정안 자동 폐기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Q.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8년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차관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자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법무부와 변협, 변호사들이 원하는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다른 안이 되어 기재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추진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정부안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의 말을 듣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 2019년에는 기재위 의원님들을 설득하느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후 20대 국회가 끝난 2020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된 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양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재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계속 위헌성이 있다,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다 등등 별의별 조건을 만들어 의결을 반대하며 1년을 끌고 갈 때는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지낸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우리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하루 전에 그 의원께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 사필귀정, 정말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기득권과 직역이기주의 내려놓지 않는 한 타자격사와의 갈등 피할 수 없을 것”

 

Q. 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무사법 개정 때마다 변호사업계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업역갈등을 해결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변호사업계와의 업역갈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보다는 “전문자격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받은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원칙을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고, 국민들과 국회가 이에 동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와 세법 관련분야의 세무사 업무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궤를 맞춰 고도화·전문화되어 온 반면, 변호사는 1960년대 과거 권위주의와 기득권이 난무하던 시기에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변호사 자격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재정 확보의 근간이 되는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2003년 12월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은 주되 세무사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7년 12월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완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사자격은 있지만 회계 관련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는 회계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일련의 입법사항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 기득권을 갖는 잔재를 청산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세무회계와 세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문제는 철저히 도외시해 왔으며,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정정당당히 전문성을 검증받아 업무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부터 자동으로 받아 왔던 세무사자격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1989년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와 2004년 입법청원을 통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과 국회의 단호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에도 변호사법 개정을 한다고 했지만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반대로 저지되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대해 어떠한 전문성 검증도 받지 않고 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며,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신청을 하고 가처분신청까지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변호사가 지금처럼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와 직역이기주의를 내려놓지 않는 한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업역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집은 더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사의 상생은 각자의 전문업역 상호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Q. 세무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후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의 상생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전문자격사의 상생은 각 전문자격사가 서로의 전문업역을 상호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각 전문자격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근절하고, 각 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각자의 업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되, 전문자격사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험을 거쳐 당당하게 업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의 순수회계업무나 변호사의 조세소송업무 같은 것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Q. 입법공백이 2년 가까이 지속된 것은 업역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세무대리를 맡기는 국민들이 ‘세무업무=세무사’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개정을 늦춘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변호사의 업역이라면 세법도 국민들로 하여금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 인식 변화는 세무사에게 주어진 숙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세무사제도는 60년 전인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호사 등 타 자격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는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이 단독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그 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은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이 완전히 폐지된 만큼 “순수 회계업무를 비롯한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 말씀하신 `세무업무=세무사'라는 등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60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에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족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참여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활동으로 재해와 재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며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린다'는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설립된 공익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매년 평균 5억원씩 총 5000여 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약 40억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통하여 국민들이 행복하고 사업자들이 잘 되도록 깊숙이 그들의 어려움속으로 들어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세무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 확립하게 될 것

 

Q. 그동안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아서 통과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사들은 왜 국회로 진출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세무사들이 정치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60년간 우리 세무사들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세무사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무대에 진출해야만 한다는 또 다른 소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서도 세무사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도 전·현직 국회의원 8명, 광역단체장 2명, 광역 의원 7명, 기초단체장 2명, 기초단체 의원 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일명 세무사 미래전략리더십 아카데미)”를 지난 12월 22일 발족식을 갖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회원에게 교육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사의 지역에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치 활동을 통해 “세무사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Q. 올 한 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많은 집중이 되었는데,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국가와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안정된 사업을 하도록 기본 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 명의 대여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모두 처벌 가능하게 됐다

 

Q. 플랫폼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인 가운데, 세무사업계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던 플랫폼 사업들이 이번 세무사법 통과로 세무대리업무 알선금지가 신설되면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 제재는 어떻게 되며, 시대적 흐름인 온라인 측면에서 세무사업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신설·강화되어 플랫폼이나 보험영업 등을 이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불법적인 세무업무 수임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자,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문란 및 세정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보를 위해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혁신기술과 결합한 소비자 친화적인 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시장도 다르지 않아 AI,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무의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를 통해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관련 툴(Tool)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정착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세무사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다”

 

Q.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무사 업계에는 어떤 것이 위기이며, 어떤 것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보시는지요?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기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동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 추진 등 후유증을 치르느라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법을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면서 그로 인해 2천명에 가까운 세무사가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1만 4천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3일 시행되어 더 이상의 입법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세무사의 주된 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직격탄을 맞은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받는 타격은 그대로 여과없이 세무사업계에 작용합니다. 세무대리시장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것도 세무사에게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능동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처해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만 4천 세무사들이 멘토로서 사업 경영을 도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적인 봉사와 사회공헌이라는 활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회원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32대 회장으로 당선되셨다. 원경희 1기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 원경희 2기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신가요?

그동안 31대 원경희 1기 집행부에서는 헌법불합치된 세무사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의 사업과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제출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등 많은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134개는 「31대 원경희 회장 회무추진보고」 전자책(e-book)을 통해 우리 세무사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32대 원경희 2기 집행부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수익증대, 업무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33개의 아젠다를 중점 사업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젠다S-33, 2022’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크게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업역확대 및 침해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까지 총 7개 분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33개 아젠다를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첫번째 분야인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①이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②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고발 및 엄중조치 ③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④지방세(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는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방안으로서 ①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 ②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을 통한 레전드 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인재 발굴 육성 ③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④‘세종대왕 조세대상’ 운영 ⑤라디오, TV,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번째 분야는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①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 추진 ②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③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④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제도 등 상생 방안 강구 ⑤세무사랑Pro, 회원 7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번째 분야는 회원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①세무사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②세무사회 소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③세무사회 소유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④세무사회 소유 급여관리대행업무를 위한 PAYROLL 프로그램 개발 ⑤세무사회 소유 보험 대리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교육 실시 ⑥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추진 ⑦한길TIS, 회계프로그램 개발·운영회사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분야별 회원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①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섹션별 강의, 경영지원 컨설팅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 각종 세무신고를 대비한 업무매뉴얼 제공(청년세무사 포함) 등이 실시되며 ②희망교육(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 설문조사 후 교육 ③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①본회가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대학·학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나서고 ②경력직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 교육을 강화하며 ③회원사무소 직원의 교육관리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즉 ①회무업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실시 ②선거제도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③복식부기제도 도입 ④전자결재시스템 개선 ⑤회원 자산인 공제기금 약 800억원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한국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개업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 한국세무사회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기업 투자를 추진하며 ⑥세무사회 소유 쇼핑몰 ‘프리미엄 팔도마켓’ 운영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유일지 기자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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