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국세청,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효율적 진행 위한 중점사항 설명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지난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어 신고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중점사항 설명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여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완일 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세무신고 및 세정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큰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세무사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에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새로 오면서 김완일 서울회장께 부임 인사도 드리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장 현황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왔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김완일 서울회장님을 비롯한 서울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전국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중 개인사업자의 20%, 법인사업자의 27%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했으며, 세법개정을 통해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자료의 제출기간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앞당겼다”며 “다만 개정 이후 부칙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료제공은 어렵지만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일 서울회장은 “세무사가 신고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었는데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홈택스 제공자료가 적시에 제공되면 세무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38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 동안 세무사님들께서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일 서울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홈택스의 재산세평가 자료의 적시성 개선', `원천세 등 홈택스 자진납부 시 고지서 자동 출력 가능 개선',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자료 범위 확대', `홈택스 제공자료의 조기 공개'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완일 서울회장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했던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홈택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원활한 신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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