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추가 발의

원경희 회장, “세액공제 제도 도입시켜 회원들이 정당한 보상 받고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도록 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고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왔던 것을 매월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2021. 7. 1.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같이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와 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 이유와 목적을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김주영 의원은 입법안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만큼을 공제하도록 하며, 공제 한도는 개인 세무사 연 300만원, 법인 연 7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급명세서등의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대상 소득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으로 공제액 산출은 동일하며, 공제한도는 개인세무사 연 200만원, 법인 연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의 입법안에서는 이월 공제도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이 삽입된 바 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지급명세서 등의 매월 제출이 시행된 이후부터 세무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세액공제를 정부와 국회에 청원해 오고 있었다. 이 같은 원 회장의 의견이 국회에 발의된 두 입법안에 포함된 것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7월 2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도 “2021년 7월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종전 연 4회에서 연 12회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종전 연 2회에서 연 12회로 변경됐다”면서“자료제출 협력의무가 3배에서 6배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자들에게 추가된 협력의무를 별도의 대가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력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는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지원일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다”라며 “협력의무 추가는 정부정책에 대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들에게 협력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 회장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전자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늘어난 납세협력비용의 일부 보전을 위해 배려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당시 원 회장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도 우려를 표하며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매월 급여신고를 하고, 예외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2회로 증가시킨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제도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조치이므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원 회장의 청원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을 삭제하여 제출주기를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유지했다.


원경희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세 전문가인 회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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