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개최…이동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하고 심충진 교수(건국대), 이강오 세무사 토론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발제자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가 나서며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충진 교수(건국대)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제와 토론 참여자만 현장에 참석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으며, 매월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표하며 어느새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번 16회 세무포럼에서도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다루고 있어 우리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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