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별 실제 복무기간 상관없이 모두 6개월만 인정
전체 복무기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대비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든지 아니면 오래 내면 되는데, 국민연금제도에는 이렇게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군에 다녀와야 하는 젊은 남성들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보상으로 받는 혜택이 군복무 크레딧이다. 군복무 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체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에 불과해 계속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인정받는 기준소득금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0%에 그친다. 2022년 확정된 A값은 268만1천724원이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에 연금공단이 임의로 군 복무 중인 가입자가 A값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추정해서 나중에 연금액 산정 때 이를 반영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임용되기 전 현역병으로 복무한 가입자가 신청하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서구의 몇몇 선진국도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 스웨덴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독일은 최대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각각 인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008년 군 복무 크레딧 시행 당시 전액 조세로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다 보니 군 복무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 연금 정책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군복무 크레딧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보상으로 군 복무의 일부 기간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인정소득 또한 A값의 50%만 반영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복무 크레딧 기간은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기준소득금액은 A값 전액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회에는 군 복무 전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여러 건 상정돼 계류 중이지만, 처리 속도가 지지부진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군 복무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나중에 내면 노후에 연금을 더 탈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 추납이 노후 대비에 유용한 제도임에도 덜 알려져 이용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22년간 겨우 3천219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역자의 0.055% 그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