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투자·R&D 지원 및 기술보호 조치 강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한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정부는 기업 간 연대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 모델을 발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를 상반기 중 열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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