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밖 자치단체 기부→세액공제·답례품 혜택…'지역 활력' 의도
'고향' 제한 없어 지방서 서울로 기부 '가능'…답례품 과열 경쟁 우려
지방세연구원 보고서…"법 취지 맞게 농어촌 등으로 기부대상 제한해야"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부대상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과열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서 연구원의 김홍환 연구위원은 이 제도와 관련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기부대상 자치단체와 답례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통계청은 29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BR>    올해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zeroground@yna.co.kr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인재들이 고장에 기부를 통해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작년 9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자치단체장이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부자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제외)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법률에는 기부대상 지자체, 즉 '고향'의 개념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시골 출신에 비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도 서울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목적은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 고향에 대한 기부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부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거주 주민이 수도권에 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향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고향에 재원을 기부하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성장 촉진지역, 농산어촌지역 등으로 기부대상 지자체를 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례품에 대한 금액 상한액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인기가 있는 답례품을 주는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호화 답례품을 주는 지자체에 실적이 몰리는 현상은 '고향 납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해 시행 중인 일본에서도 나타나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답례품의 성격을 해당 지역 농축산품 등 1차산업 생산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답례품의 가액을 평가해 기부하려 할 텐데. 이를 위한 민간 플랫폼(쇼핑사이트)이 등장해 과당경쟁을 할 수 있다"며 "영수증 발행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도입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 공제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중앙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령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만료 이전에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