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 재산 총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국가에 자산 증여, 상속인의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 3천102개 원 중 73.4%에 해당하는 2천277개 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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