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보수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하겠다' 공약 지켜, 코로나19에도 안정적 교육 제공

2월∼6월까지 총 8시간 교육 이수해야…의무교육(3.5시간)과 선택교육(4.5시간) 일정 확인필요

선택교육(4.5시간) 중 최대 4시간, 세무사회 협약 학회의 학회활동으로 대체 이수 가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 ‘2022년 회원 보수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약 8시간의 회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원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과목에 따라 의무교육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2∼3월 사이 열리는 윤리실천교육(1시간)과 6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될 보수교육(과목 미정, 2시간 30분)은 의무교육으로 해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반면, 2∼3월에 진행될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4시간 30분)과 4∼5월에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4시간 30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업무 일정에 맞춰 2가지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4시간 30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채울 수 있다. 단, 둘 중 하나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총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활발한 학회활동을 장려하고자 2019년 10월부터 조세 관련 학회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약된 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월드텍스연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사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하면 보수교육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은 학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한 회원이라면 선택과목에 부여된 4시간 30분의 이수 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 편의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한 만큼 취임 이후 다양한 교육 서비스 확대에 공을 들였다. 


그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동영상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회원들은 집합 교육을 통해서만 보수교육이나 희망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고, 온라인 강의는 PC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수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취임 이후 세무사를 위한 종합 어플리케이션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고, 이를 세무연수원 페이지와 연동되도록 조치하여 회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세무연수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뤄지던 보수교육도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해졌고, 바쁜 사무소 업무로 불가피하게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보수교육 수강을 미룬 회원들도 언제든 편리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집합 형태의 모든 교육이 전면 중단됐지만, 한국세무사회는 미리 구축해놓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서 의무교육인 보수교육과 회원희망교육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말쯤 시작될 2월 개정세법 등 회원보수교육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회원들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전면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보수교육은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2월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교육방법 및 강사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전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보수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되도록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을 확대하고, 학회활동을 통한 인정이수제도를 시행하는 등 회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개선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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