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원, 이달 4일까지 팩스와 이메일로 개선의견 제출 가능

한국세무사회가 2022년 세법개정에 반영될 개선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고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의 개선의견을 받는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조세법령(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사실과 의견 개진을 위한 의견서 양식을 안내했다.


조세법령의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낀 회원들은 오는 4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접수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법령 개선의견은 팩스(0508-118-1854) 또는 이메일(tax9544@kacpta.kr)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 양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는 등 불편한 절차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라며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이 결국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되는 만큼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법령 개정 건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조세연구팀(02-521-9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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