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지난달 19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추가 개선의견 13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지난달 7일∼12일 전 회원 대상 의견 수렴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안 채택

한국세무사회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의 합리화를 위해 “종부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아울러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우선순위가 있는 자의 주택 수에만 산입하며 후속 순위가 있는 자의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개선의견 13건을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7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곧바로 전 회원에게 개선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접수된 회원 의견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최종 13건의 개선의견이 채택됐고 이것이 한국세무사회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먼저 현행 세법은 종부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 수 판정기준인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3년)간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상속주택을 일정기간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나, 비교적 짧은 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의 처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와 같이 제3항의 제1호의 단서규정이 삭제되면,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 제외기간(2∼3년)이 지나면 1%의 지분을 공동소유한 자도 모두 중과대상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점과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인 11억이 공제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예고된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실수요자를 전제로 한 조문의 취지상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이 취득되었다고 하여 투기목적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안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의서를 통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률로 개정할 것과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에 신설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유인책을 위하여 세액공제 최소 공제액 단서 신설을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세무사 회원들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원들의 업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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