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한다.

도와 각 시군은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와 양도소득세·취득세 탈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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