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로 의심…합당한 이유 없다면 즉각 폐기해야"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특례가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연장됐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작년 말 일몰 예정이던 지주회사 양도세 과세 이연 특례를 2023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 연장이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암암리에 처리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지배주주가 수령한 지주회사 주식 시가-출자한 자회사 주식 취득가)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배주주 등에 대한 '무기한적 과세 이연' 혜택이 지나치고, 이 제도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제도는 그동안 6차례 연장된 끝에 작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몰이) 2년 연장됐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재벌 특혜로 의심될 수 있는 이 법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처리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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