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온라인 제보시스템' 활용 안내 전회원 공문발송

원경희 회장,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 당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명의대여 등 무자격자(플랫폼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나 세무사법·회칙·제규정 위반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개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전 회원에게 `온라인 제보시스템'의 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 시장을 문란케 하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기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이 직접 제보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 등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고, 제보 과정에 드는 시간도 상당해 회원들의 불편이 다소간 따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온라인 제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원들이 제보하는 즉시 한국세무사회가 실시간으로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제보내용을 통한 위반행위 포착과 사실관계 확인에 신속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측 [불법 세무대리 제보하기]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제보]를 선택해 하단에 [쓰기]를 클릭해 제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제보내용을 작성할 때는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수된 제보글은 본인이 작성한 것만 열람할 수 있다.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도록 사건처리현황 상태도 조회되도록 구축돼 있다. 
이밖에도 ▲고발관련 규정 및 대표위반사례 ▲제보처리절차 ▲제보방법 ▲포상금 안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업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세무대리 등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면서, 명의대여 등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및 소개·알선, 표시 광고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세무대리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굴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할 시 엄정조치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며 발견한 세무대리 시장의 비위 행위를 한국세무사회에 제보하면, 그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철저하게 조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이번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접수된 제보내용에 관해서는 세무사회가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행위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회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500만원의 제보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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