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척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극적 해결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토지를 압류당했던 남양주 협동마을 한센인들이 땅을 돌려받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968년께 형성된 남양주 한센인들은 1985년 정착촌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씨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았다.

한센인들은 건축물을 짓고 30년 이상 거주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A씨의 사망 이후 이 땅은 A씨 후손들에게 상속됐고, 120억원(가산세 포함)에 이르는 상속세가 체납되면서 땅이 압류되고 말았다.

압류 이후에야 자신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지만, 상속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서 압류는 유지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센인들이 이 땅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보냈고, 지난 1월에는 상속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국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15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상속세 처분을 취소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확정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토지 압류가 해제됐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세 번에 걸친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해결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한센인과 정착촌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방문 등 한센인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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