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간 총 3천55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천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3천558억원 가운데 3천469억원은 자진납부한 액수이며,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간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가 벌어져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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