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고 최소합격인원 결정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4년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없이 유지

임채수 부회장, 세무사자격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세무사회 의견 전달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2022년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동결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

원경희 회장은 2019년에 취임한 이후 세무사 선발인원 증원을 막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국세청에 선발인원 축소를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증원 없이 동결시킬 수 있었다. 

이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는 세무사회를 대표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임채수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수 부회장은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저가 경쟁 등 불공정 행위로 세무대리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세무대리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임 부회장은 최근의 세무사 현황 및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변호사들의 세무시장 진입 등 과당경쟁을 우려해 선발인원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회의 의견과 ▲세금신고인원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자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자 ▲세무사 개업 인원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대비 미개업자 비율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타 자격사 선발 추이 등 여러 지표 등을 고려한 끝에 700명 동결로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결론지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상황 등도 공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제59회 세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이 5월 28일(토), 제2차 시험이 8월 27일(토)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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