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지난달 21일 `2022년도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차 임시회의' 소집하여 공동 성명 발표

대법원,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및 노무사의 고소 대리 금지 등에 잇따라 변호사 손 들어줘

원경희 회장. "법무법인에 타 자격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것”

여·야 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서' 전달하고, 전문자격사제도와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법개정에 협력 촉구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1일 2022년도 제1차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잇따라 대법원이 세무사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를 법무법인 명의로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전문자격사가 각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는 정책을 꾸려 줄 것을 여·야 대선후보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임시회의에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모든 협회가 참석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 있다.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에게 특혜를 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전문자격사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정책 건의서의 내용도 의결했다. 정책 건의서에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자격사 단체가 준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이 담겨 있다. 이날 의결된 정책 건의서는 이번달 중 대통령 선거 양당 선거대책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소송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영세납세자들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소액 조세소송도 포기하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효과로 "세무사가 조세불복절차를 수행한 후 재판단계에서 납세자에 대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 소송비용 절감 등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보유 시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규정(주택수 제외)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과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이 정한 기간(혼인 5년, 상속 5년, 동거봉양 10년) 이내에는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할 것 ▲세무조사 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의 `현장확인'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일환이므로 세무조사에 포함하고 이를 세무조사절차법으로 법제화하며 사실 입증 및 소명된 경우 추가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배제할 것 ▲세법 개정 시 납세협력 비용 산출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납세협력의 정도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변경해 부담을 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것 ▲지방세법 중 취득 세제의 개선을 위해 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이에 가산 또는 차감되는 항목의 금액을 표시한 과세표준금액 조정계산서 첨부제도 도입 및 개인의 경우에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의 경우, 최소한의 장부 등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여할 것 ▲소규모 국고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과 행정불편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고보조사업(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와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함께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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