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성명서(2022. 2. 21.) 전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

한국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법원은 2021. 9. 9.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22. 2. 10.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법리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22. 1. 13. 제1심 및 제2심에서 고소·고발 노동 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판결을 번복하여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했다.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령해석이며, 그로 말미암아 임금체납 등 한계상황에 맞닿아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한편, 노동법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해석을 하였다. 

이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고,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님들도 개별 전문자격사가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2. 2. 21.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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