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17일에 개최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김신언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토론을 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도 제기됐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로써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세로써 국토보유세 또는 지방세로써 기본소득토지세 발의를 검토 중인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발제를 맡은 김신언 연구이사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의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토보유세의 정확한 정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세법을 개발하고 과세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는 불로소득을 조세로써 환수하고자 하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차등 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며 "현재 논의되는 국토보유세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인데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국토보유세의 과세표준이라면 전년 대비 증가한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반드시 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보유세 절감을 위해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토지 소유의 편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은 토지의 전년 대비 가치상승분(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민의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으나,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임차인에게 조세의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은 주택의 가격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치증가분에 대해 100% 환수할 수 없다면 사실상 토지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만으로 완전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시책이 있어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를 보다 개선·발전시키는 등 불로소득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언 연구이사의 발제 후 지정토론이 시작됐다. 

먼저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는 “기본소득이나 토지배당에 대한 논의는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토지의 과도한 가격상승에 대한 이익을 나눔으로써 제도변화의 동의를 끌어내자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기존 토지소유자의 경우 세금도 늘고 자신의 토지상승분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거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무자는 결국 고지서를 통해 작년과 비교해 세금이 늘거나 줄었는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은 일정 수준의 주거를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정책 변화에 대한 찬반의 견해가 갈릴 수 있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부담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책당국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주택을 포함한 비주거용의 부속토지 등 모든 토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세율 조정은 전국의 모든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택가격안정 등 정책기능보다는 재원조달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7회 한국조세포럼은 발제 및 토론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달 중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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