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임채수 부회장, 국세청 김진현 법인납세국장 등 참석해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

임채수 부회장, 2019년 고용증대세액 공제 경정청구 신청 관련 유권해석 등 세무사회 요청 사항 해결 촉구

김진현 법인납세국장, "세무사회 요청사항 해결되도록 노력, 원활한 법인세 신고 업무 위한 세무사 도움 필요”

한국세무사회를 내방한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1만 5천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에 임채수 부회장과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진현 법인납세국장과 고근수 법인세과장, 임경수 법인2팀장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채수 부회장은 “국가 세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액 공제 경정청구 관련 신속한 유권 해석 ▲국세청 홈택스 서버 증설 ▲세무사사무소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시 세무사가 수임업체 일괄 신고기한 연장 세정 지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 요청 등 원활한 법인세 신고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가능 세액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2022. 1. 28.)한 상황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병·의원 및 IT 기업 등 고액납세자 대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공제해준다며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세정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9년 고용증대세액 공제 경정청구 신청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질의에 신속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로 매년 한국세무사회 1만 5천 세무사 회원 모두의 협조로 원활한 세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서도 전국 세무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한국세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무사 회원들에게 국세청이 마련한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세액공제 감면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PPT 자료를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신고기한에 파일 변환 과부하 예방을 위해 미리 신고 요청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확대 운영(3/10 안내예정) ▲코로나 피해 법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 각종 법인세 신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